|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9137 |
|---|---|
| 시행일자 | 2012-12-04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7318.22-0000 |
| 품명 | Washer ; 10-00-047-016 |
| 물품설명 |
4륜 구동 장치인 Coupling 부품 중 하나로 lock nut과 flange사이에 장착되는 디스크상의 철강제 와셔(두께 약 3㎜, 외경 약 3.7㎜, 내경 약 2.1㎜)
- 용도 : Flange 체결용으로 lock nut 풀림 방지용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17부에는“차량·항공기·선박과 수송기기 관련품”이 분류되고, 부 주 제2호에서“부분품 또는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은 다음 물품(이 부의 물품에 사용하는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卑)금속제의 범용성 부분품(제15부) 또는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제의 물품(제39류)”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 관세율표 제15부 주 제2호에서“이 표에서‘범용성 부분품’이라 함은 .... 제7318호의 물품 및 비(卑)금속제의 이와 유사한 물품”이라고 규정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7318호에는“철강제의 스크루와 볼트·너트·코치스크루·스크루훅·리벳·코터·코터핀·와셔(스프링와셔를 포함한다) 및 이와 유사한 물품”이 분류되며, 동 호 해설서에“와셔는 보통 소형의 엷은 디스크로서 중심에 구멍이 있는 것이다. 이는 또한 너트와 이에 고착되어 있는 대상물의 사이에 위치하는데 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사용된다. 평판상의 것, 절단 된 것, 쪼개어진 것(예: Grover's 스프링와셔), 곡상의 것, 원추형의 것 등이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본 품은 lock nut 풀림 방지용으로 사용하는 디스크상의 철강제 와셔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7318.22-0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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