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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9141
시행일자 2012-12-04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409.91-1000
품명 - CYLINDER LINER ; 21131-2B000 ; 감마엔진용
물품설명 - 물품설명
·원통형상(외경 80MM/내경73MM, 높이 120MM)의 주철제의 주물제품으로서 외면은 알루미늄제의 실린더와 일체화 가능토록 외부표면이 울퉁불퉁함

- 기능 및 용도
·가솔린엔진의 피스톤 실린더 내부에 장착되는 실린더 라이너임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나목에서 “기타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 제8409호...에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 관세율표 제8409호에는 “제8407호 또는 제8408호의 엔진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이 분류되도록 규정하고 있고,
· 같은 호의 해설서에서 “실린더 라이너”를 이 호에 분류되는 물품으로 예시 설명하고 있음

- 본 품은 제87류의 차량에 장착되는 불꽃점화식의 피스톤식 내연기관에 전용으로 사용되는 “실린더 라이너”임

- 따라서, 관세율표의해석에관한통칙 제1호 및 제6호 규정에 따라, HSK 제8409.91-1000호에 분류함.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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