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9029 |
|---|---|
| 시행일자 | 2012-11-28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2309.90-1030 |
| 품명 | Mixed feeds for fish; Goldfish Feed Pellet; PR.CHNA |
| 물품설명 |
어분, 새우분, 대두분, 밀가루, 오징어분, 효모, 스피룰리나, 프로피온산칼슘, 단백질분해효소, 마늘, 브라인쉬림프, 비타민류, 미네랄 등으로 혼합, 조제한 갈색 소구상
- 용도 : 관상어류용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2309호에는 "사료용 조제품"이 규정되어 있음
- 동 호의 관세율표해설서에 "이 호에는 가당한 사료와 수종의 영양물을 혼합하여 조제한 동물사료로서 다음과 같은 기능을 갖는 것을 분류한다. (1) 합리적이고 균형된 상식을 동물에 공급키 위한 것(완전사료)"를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본 품은 각종 영양물(어분, 새우분, 대두분, 어유, 미네랄. 비타민, 효소 등)을 혼합 조제한 관상어류용 배합사료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2309.90-103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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