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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9027
시행일자 2012-11-28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2309.90-1030
품명 Mixed feeds for fish; Marine Fish Flake; PR.CHNA
물품설명 어분, 새우분, 대두분, 밀가루, 오징어분, 효모, 스피룰리나, 프로피온산 칼슘, 단백질분해효소, 마늘, 브라인쉬림프, 비타민류, 미네랄 등으로 혼합, 조제하여 녹색,
적색 및 황색의 얇은 플레이크상이 혼합된 상태
- 용도 : 관상어류용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2309호에는 "사료용 조제품"이 규정되어 있음
- 동 호의 관세율표해설서에 "이 호에는 가당한 사료와 수종의 영양물을 혼합하여 조제한 동물사료로서 다음과 같은 기능을 갖는 것을 분류한다. (1) 합리적이고 균형된 상식을 동물에 공급키 위한 것(완전사료)"를 설명 하고 있음
- 따라서 본 품은 각종 영양물(어분, 새우분, 대두분, 어유, 미네랄. 비타민, 효소 등)을 혼합 조제한 관상어류용 배합사료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2309.90-103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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