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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9226
시행일자 2012-12-07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708.50-1000
품명 Part of the motor vehicles of headings 87.01 to 87.05 ; Cross shaft(69036)
물품설명 한 쪽 끝에 직경 8mm의 구멍이 있고 위·아래 네 군데 약 2.8cm 홈이 새겨져 있는 직경 2cm × 길이 11cm의 원기둥 형태로 승용차 및 상용차의 차동장치에 사용되는 부분품
- 제시용도 : 차동장치의 기어를 고정시켜 주는 축으로 동력을 전달하는 차축과는 수직으로 교차되어 장착되어 있음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8708호에는“부분품과 부속품(제8701호 내지 제8705호의 차량용의 것에 한한다)”이 분류되며, 제8708.50-1000호에“차동장치를 갖춘 구동 차축(변속장치를 갖추었는지의 여부를 불문한다)과 그 부분품”을 세분류하고 있음
- 동 호 해설서에서“이 호에 해당되는 부분품 및 부속품에는 다음의 것이 포함된다. .... (E) 차동치차부의 구동축, 비구동축(앞 또는 뒤), 차동치차의 케이싱, 유성치차장치, 허브·스터브차축(축 저널)·스터브차축의 브래킷”이라고 설명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17부 해설서 총설 (III)항 부분품 및 부속품에“이 부의 기타 류에서는 차량·항공기 또는 그 관련기기의 부분품 및 부속품에 대하여 각각 규정하고 있다. 이들 호에는 (a) 이 부의 주2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b)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c) 이 품목분류표의 타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아니한 것일 것(타호에 구체적으로 분류되는 부분품과 부속품)으로 3가지 요건을 모두 갖춘 부분품 또는 부속품의 것에만 한하여 적용한다는 것을 유의해야 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본 품은 차동장치(Differential gear)의 기어를 고정시켜주는 축으로 제17부 주 제2호에서 규정하는 제외물품에 해당하지 않고, 차량에 전용되도록 제작되었으며, 좀 더 구체적으로 분류될 수 있는 호가 없으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8708.50-1000호에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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