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보기

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9119
시행일자 2012-12-04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3404.20-0000
품명 Artificial wax of polyethylene glycol; Sunfol PEG-4000; R.KOREA
물품설명 백색 플레이크상의 Polyethylene glycol
- 용도 : 계면활성제, 화장품기제, 분산 유화제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3404호에는 "인조왁스와 조제왁스"가 분류되며, 동 호 해설서에 "(4) “폴리(옥시에틸렌)(폴리에틸렌 글리콜)왁스, 이들은 수용성이며 화장품 또는 의료품에 사용되는데, 예를 들면 결합제·연화제·보존제 및 방직용 섬유 또는 종이용의 접착제·잉크 또는 고무의 구성제 등이 있다”라고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음
- 제3402호 해설서에 의하면 “20℃에서 농도 0.5%에 물의 표면장력을 45 dyne/cm 이하로 저하시킬 수 없는 물품은 계면활성제로 간주되지 않으며 따라서 이 호에서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본 품은 제3402호의 계면활성제의 기준 규격에 부적합하며, 인조왁스의 기준 규격에 합당한 물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3404.20-0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0
관련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