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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8975
시행일자 2012-11-27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6001.22-0000
품명 Looped pile fabric of man-made fibres; LACE BONDING, ETC-5353; R.KOREA
물품설명 폴리에스테르제 경편물 기포 위에 폴리에스테르사로 루프를 만들면서 전체적인 무늬를 형성한 루프파일 편물 뒷면에 일면 금속분을 날염한 폴리에스테르제 편물을 적층한 것(100% POLYESTER 5012" ABT 2908RLYD)
- 용도 : 여성용 의류 원단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6001호에 "파일 편물(롱파일 편물과 테리 편물을 포함하며, 메리야스 편물 또는 뜨개질 편물의 것에 한한다)"을 규정하고 있음
- 관세율표해설서 제60류 총설(A)에 "(2) 경메리야스 기계를 사용, 뜨개질 편물의 루프열을 경으로 하여 소정위치에 위사를 고정시켜 짜며 때로는 무늬를 나타낸 직물. 상기한 (Ⅰ)항 및 (Ⅱ)항의 모든 편물은 단순하게 얽혀있거나 또는 다소 복잡하게 얽혀진 것도 있다. 어떤 경우의 메리야스 편물을 레이스와 유사한 편목과 같이 공간가공 효과(open-work effect)를 나타낸 것도 있으며, 이것도 역시 이 호에 분류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동 해설서 제11부 총설(Ⅰ)(A)에 "2 이상의 상이한 직물의 조직으로 조성된 제품(제5811호의 제품은 제외한다)이 봉재, gumming 등에 의하여 겹 붙여진 경우에는 통칙3의 규정에 따라 분류한다"고 기술하고 있음
- 따라서 본품 인조섬유제의 루프파일 편물 뒷면에 인조섬유제의 편물을 적층한 것으로 본질적인 특성이 루프파일 편물에 있는 물품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제3호 및 제6호에 의거 제6001.22-0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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