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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2892
시행일자 2012-11-27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708.99-9000
품명 SPLINED DISC SUB ASSY, 29603
물품설명 - 차동장치(Differential)는 차량 선회시 필요한 장치이지만, 빙판이나 수렁 등의 미끄러운 노면에서는 마찰 저항이 적은 쪽 바퀴로 모든 구동력이 전달되므로 반대쪽 바퀴는 공회전하는 등 불필요한 동력 분배로 주행이 불안해짐. 이런 경우 차동장치의 기능을 제한하거나 정지시켜 주는 장치가 필요함
- Limited Slip Differential(차동 제한 장치)는 기존의 차동장치에 별도의 마찰제 디스크팩을 설치해 적당한 마찰 저항을 부여함으로써 구동력이 한쪽 바퀴로 전부 쏠리는 것을 방지함
- 본 물품은 외경 7.5㎝, 내경 4.5㎝, 두께 1㎜의 Steel Disc(양면에 Carbon fiber가 적층)로 차동장치 사이드 기어 양쪽에 각각 설치되는 디스크팩의 구성 요소임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8708호에는 “부분품과 부속품(제8701호 내지 제8705호의 차량용의 것에 한한다)”이 분류되며,
? 관세율표 제17부 총설에서는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한 요건으로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이 품목분류표의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아니한 것일 것’ 이상 세가지를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 본 물품을 차동장치의 부분품으로 분류할 수 있는지 살펴보면,
? 부분품(Parts)이란 “an essential portion or integral element(webster 사전 참조)” 즉, 그 물품의 작동에 필요한 필수불가결의 구성요소를 말하는 것으로,
? 본 물품은 차동장치의 기능을 제한하기 위해 기존의 차동장치에 별도로 설치되는 물품으로, 로드 오프 차량이나 스포츠카 등에 주로 장착되며, 본 물품이 장착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차동장치의 작동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 물품이므로 차동장치의 부분품으로 볼 수 없음

- 따라서, 본 물품은 기타의 자동차 부분품으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708.99-9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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