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9293 |
|---|---|
| 시행일자 | 2012-12-11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3926.90-9000 |
| 품명 | Other article of plastic; SEAL-EVAP(E47043-2691) |
| 물품설명 |
타원상의 흑색계 우레탄 폼(foam)제(길이 89㎜ × 폭 55㎜ × 두께 20㎜)의 중앙에 타원상으로 천공(길이 약 50㎜ × 폭 20㎜)된 것
- 용도 : 자동차 라디에이터 배선 끝단에 부착되어 충격방지 역할 등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3926호에는 "플라스틱제의 기타 제품 및 제3901호 내지 제3914호의 기타 물품의 제품"이 분류됨
-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3호에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부분품 또는 부속품에 대한 규정은 이들 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한 부분품과 부속품에는 적용하지 아니하며, 이들 류 중 둘이상의 호에서 규정한 내용에 동시에 적합할 경우에는 그 부분품이나 부속품의 주용도에 따라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본 품은 중앙이 천공된 타원상의 우레탄 폼제의 것으로 특정물품(차량)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물품에 해당되지 않는 플라스틱제 기타 제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3926.90-9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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