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8946 |
|---|---|
| 시행일자 | 2012-11-27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7610.90-9000 |
| 품명 | Parts of structure; 알루미늄 프레임; Aluminium transoms; SPAIN |
| 물품설명 |
Curtain Wall을 구성하는 알루미늄제 물품으로서 볼트와 나사 등을 이용하여 창호틀(window frame)을 제작하는데 사용되는 물품
- 용도 : 건축물 외장 창호의 틀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7216호에는 “철 또는 비합금강의 형강”이 분류되고,
- 동 호 해설서에 “이 호의 제품은 드릴링·펀칭 또는 꼬임과 같은 가공을 거친것이나, 도포처리·플레이팅 또는 클래핑과 같은 표면처리 가공을 거친 것 일수도 있으나 그러한 가공으로 인하여 다른 호의 물품이나 제품의 특성을 가지게 되어서는 안된다 ... (중략) ... 구조물로 사용하기 위해 제조한 물품(제7308호)은 제외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7610호에는 “알루미늄제의 구조물(제9406호의 조립식 건축물을 제외한다) 및 동 구조물의 부분품(예: 다리와 교량ㆍ탑·격자주ㆍ지붕ㆍ지붕틀ㆍ문과 창 및 이들의 틀과 문지방ㆍ난간ㆍ기둥), 구조물용으로 가공한 알루미늄제의 판ㆍ봉ㆍ프로파일ㆍ관 및 이와 유사한 것”을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동 호 해설서에서 “이 호의 적용에 있어서는 제7308호의 해설을 준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 관세율표 제7308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완성 또는 미완성의 금속제의 구조물과 구조물의 부분품을 포함한다. 이 호에 있어서 이러한 구조물은 일단 설치되면 대체로 계속 설치된 장소에 남게되는 것이 특징이다. 이들은 보통 봉·관·형강·시트·플레이트·유니버설플레이트를 포함한 와이드 플랫트·후프·스트립·단조품 또는 주조품을 리베팅하거나 볼트로 조이거나 용접 등을 해서 제조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본 물품은 건축물 외장 창호의 틀 가공을 위한 알루미늄제 물품으로서 구조물용으로 가공한 알루미늄제의 부분품으로 보아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하여 “제7610.90-9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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