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8945 |
|---|---|
| 시행일자 | 2012-11-27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421.21-1000 |
| 품명 | Filtering or purifying machinery for liquids; WATER TREATMENT; RWS-01; R.KOREA |
| 물품설명 | 물품 내부는 부직포, 살균용 금속반응기, 활성탄으로 구성되었으며 상수도 관에 연결하여 이물질 제거, 박테리아 살균, 중금속 제거 및 냄새제거 등의 역할을 수행하는 물품으로 가정용으로 사용됨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8421호에는 “원심분리기(원심탈수기를 포함한다) 및 액체나 기체용의 여과 또는 청정기”를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동 호 해설서 (A) 액체용여과기 및 청정기(연수기를 포함한다)에서 “이 그룹의 액체용여과기는 예를 들면, 액체를 다공성물질의 판ㆍ막 또는 괴(예: 포ㆍ팰트ㆍ철망ㆍ판ㆍ석제품ㆍ도자기ㆍ규조토ㆍ소결합금의분ㆍ석면ㆍ펄프ㆍ셀룰로오스ㆍ목탄ㆍ수탄 또는 모래)에 통과시켜 고체상ㆍ지방상ㆍ교상의 분자를 분리시킨다. 음료수의 처리에 있어서 이들 물질(예: 도자기 또는 목탄) 중에는 여과 작용의 과정에서 박테리아를 제거하는 것이 있다. 따라서 이러한 물질을 사용한 여과기는 “수청정기”라고 불리워지기도 한다.“라고 해설하고 있고, - “(1) 가정용수필터”를 이 호에 분류되는 물품으로 예시하며 “가압형 가정용 필터는 수도관 또는 탭에 붙이도록 설계되어 있고, 보통 금속용기에 들어 있는 원통상의 도자제 여과용 엘리먼트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본 물품은 가정에서 사용하는 물품으로 내부는 부직포, 살균용 금속반응기, 활성탄으로 구성되었으며 상수도 관에 연결하여 이물질 제거, 박테리아 살균, 중금속 제거 및 냄새 제거 등의 역할을 수행하는 물품으로서 가정용 액체 여과 또는 청정기로 보아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하여 “제8421.21-1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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