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보기

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9120
시행일자 2012-12-04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4202.92-2000
품명 Shopping-bag with outer surface of textile materials; PR.CHNA
물품설명 합성섬유제의 직물로 제조한 쇼핑백(크기: 약 17*30*41㎝)으로서 휴대가 가능하도록 손잡이가 부착되어 있으며, 접으면 직사각형 지갑형태(17*14cm)로 변할 수 있도록 슬라이드 파스너가 부착되어 있음
- 용도 : 쇼핑백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4202호에 "가죽ㆍ콤퍼지션 레더ㆍ플라스틱의 쉬트ㆍ방직용 섬유제ㆍ벌커나이즈드파이버ㆍ판지 또는 이러한 재료 혹은 지로 전부 또는 주로 피복하여 만든 여행가방ㆍ식품 또는 음료용 단열가방ㆍ화장갑ㆍ배낭ㆍ핸드백ㆍ쇼핑백....."이 분류됨
- 본 품은 외부표면이 방직용 섬유재료제의 직물인 쇼핑백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거 제4202.92-2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0
관련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