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2872 |
|---|---|
| 시행일자 | 2012-11-26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525.80-2010 |
| 품명 | Galaxy Smart Camera ; EK_GC100 |
| 물품설명 |
ㅇ 기능 및 형태
- 렌즈를 이용 피사체로 반사되는 빛을 모아 이미지 센서에 발산시켜 영상을 맺게하고 수집된 영상을 전기적 신호로 변환하여 저장하는 디지털 카메라 기능 외에 CPU와 GPU, OS를 결합시켜 컴퓨터 기능과 WIFI 통신기능 등을 수행하는 다기능 기기 - 전면에는 21배 광학줌 렌즈가 후면에는 4.8인치 HD SUPER CLEAR LCD 디스플레이 장치가 장착되어 있고 내부에는 1Ghz CPU+GPU와 OS, 8Gb메모리 등이 내재(장착)되어 있음 - 영상을 촬영하고 저장하는 카메라 기능 외에 WIFI를 통한 SNS, E-Mail 등으로 사진을 공유할 수 있으며 각종 Application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다양한 편집가능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3에 “2가지 이상의 기계가 함께 결합되어 하나의 완전한 기계를 구성하는 복합기계와 기타 2가지 이상의 보조기능 또는 선택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디자인된 기계는 문맥상 따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들 요소들로 구성된 단일의 기계로 분류하거나 주된 기능을 수행하는 기계로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 본품은 디지털 카메라-디지털 카메라레코더(제8525호), wifi 통신(제8517호), 자동자료처리기능(제8471호)등의 기능을 수행하는 복합다기능 기기로 주기능에 따라 결정되어야 하며 - 본품의 외관, 개발목적, 주용도, 구조 등을 감안한 때 주기능은 디지털 카메라에 있는 것으로 판단됨 ㅇ 관세율표 제8525호의 용어에 “텔레비전 카메라ㆍ디지털 카메라 및 비디오카메라레코더”를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고 - 동 호 해설서 (B) 텔레비전 카메라ㆍ디지털카메라 및 비데오카메라레코더 그룹에 대해 “이 그룹에는 영상을 포착하여 전기신호로 변환하는 (2)정지영상이나 동영상 형태로 카메라에 저장하는 것(디지털카메라와 디디오카메라레코더)과 같은 물품을 포함한다”고 해설하고 있으며 - 디지털 카메라에 대해 “어떤 종류의 디지털카메라는 이러한 외부연결기기로부터의 아나로그 또는 디지털 영상 파일을 내부에 녹화하기 위한 입력단자를 갖추고 있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카메라들은 뷰파인더나 액정표시 장치 또는 두 개를 모두 갖추고 있다. 많은 카메라들이 사진을 찍을 때 뷰파인더로서 또는 이미 녹화된 화상을 재생할 때 스크린으로서의 화면역할을 하는 LCD를 갖추고 있다”라고 상세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21배 광학줌 렌즈를 이용하여 피사체로 반사되는 빛을 모아 감광성 장치인 이미지 센서에 발산시켜 영상을 촬영하고 사진을 찍을 때 뷰파인더로서 또는 이미 녹화된 화상을 재생할 때 스크린으로서의 화면역할을 하는 LCD를 갖춘 디지털카메라이므로 관세율표해석에 관한 통칙1호(제16부 주3, 제8525호의 용어) 및 6호에 의거 제8525.80-2010호(정지화상비디오카메라)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 관련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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