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2908 |
|---|---|
| 시행일자 | 2012-11-28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512.20-1000 |
| 품명 | ㅇ LED WORK LIGHT ; WDWL-2160R23 |
| 물품설명 | ㅇ 차량 전방 또는 후방에 설치하여 Off-Road(산악 등) 야간운행 시 시야확보 및 야간 보조 라이트 기능을 하는 물품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8512호에는 “전기식의 조명용 또는 신호용기기(제8539호의 물품을 제외한다)”를 규정하고 있음.
- 동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자전거용 또는 자동차용으로 특별히 제작한 조명용 또는 신호용의 전기기기가 포함된다. 이 호에는 특히 다음의 것이 포함된다. (3) 각종 헤드램프 : 감광(減光) 장치 또는 경사 장치를 부착한 램프를 포함한다. 확산램프, 무중램프, 스포트라이트, 경찰자동차에 사용되는 종류의 수색램프 및 이와 유사한 물품(적당한 길이의 전선을 부착하여 휴대용 램프로서 사용되는 것 또는 도로상에 설치할 수 있도록 된 것을 포함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본건 물품은 차량 전방 또는 후방에 설치하여 Off-Road(산악 등) 야간운행 시 시야확보 및 야간 보조 라이트 기능을 하는 물품으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1(제8512호의 용어)및 6에 의거 제8512.20-1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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