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2906 |
|---|---|
| 시행일자 | 2012-11-28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708.29-0000 |
| 품명 | ㅇ PU LAMINATED FABRIC CUT PIECE FRT LH(품번 : 82301-1VSBH) |
| 물품설명 |
ㅇ 차량 Door Trim의 외장재로 플라스틱·철강제품의 딱딱한 느낌을 인조원단을 사용하여 부드럽고 고급스럽게 보이도록 하는 물품
- 폴리에스테르 섬유를 특정한 형태로 재단한 것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해설서 제17부 총설 (Ⅲ) 부분품 및 부속품에서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한 요건으로 '17부의 주2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할 것,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본 품목분류표의 타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아니한 것일 것’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고 해설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8708호에 "부분품과 부속품(제8701호 내지 제8705호의 차량용의 것에 한한다)"이 분류되며 - 또한 동 호 해설서 (B)항의 내용에 "상판· 측면 및 전면 또는 후면의 패널· 하물넣는 곳 등, 도어 및 동부분품, 본닛(후드) 등을 차체 부분품 및 조립부속품으로 분류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해설서 제5911호의 내용에 "안전좌석벨트· 성형의 차체라이닝· 절연패널(제8708호) 등 제17부의 특정 섬유제 부분품 또는 부속품은 이 호에서 제외됨을 유의하여야 한다."라고 해설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건 물품은 차량 Door Trim의 외장재로 플라스틱·철강제품의 딱딱한 느낌을 인조원단을 사용하여 부드럽고 고급스럽게 보이도록 하는 물품으로 제17부 주2의 규정에 의하여 제외되지 않고, 차량에 전용되도록 설계·제작되었으며, 이 품목분류표의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않는 물품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거 ‘차체의 기타 부분품과 부속품’이 분류되는 제8708.29-0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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