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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2914
시행일자 2012-11-28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9030.40-9000
품명 Universal Wireless Test set(MT8870A, 426×221.5×497mm)
물품설명 ㅇ 측정항목 : 송신 전력, 주파수 오차, 점유 주파수 대역폭, 스펙트럼 방사마스크, 인접 채널 누설 전력비, 벡터 오차, 피크·코드·도메인·에러
ㅇ 사양
- Frequency range : 30MHzto 6GHz
- Maximum Input Level " +35dBm
- External control : GPIB
- Power supply : 100 to 120/200 to 240Vac, 47.5 to 63Hz
ㅇ 기능 : 최대 4개의 TRX 테스트 모듈 장착 가능하며, 테스트 모듈은 GPIB 또는 Ethernet으로 PC와 연결하여 원격으로 동작 제어
ㅇ 용도 : 테블릿, 스마트폰 외 공용 셀룰러 및 무선 모듈의 RF 송수신 테스트
ㅇ 적용분야
- LTE 단말기 메이커의 개발, 제조·검사, 유지보수에 있어서 품질평가
- LTE 통신사업자의 단말기 보수에 있어서 품질 평가
결정사유 관세율표 제9030호에는 오실로스코프·스펙트럼분석기와 기타 전기적량의 측정 또는 검사용의 기기가 분류되며, 제9030.40소호에 전기통신용으로 특별히 설계 제작된 기기(예: 누화계·r인측정계·곡률계·잡음전압계)가 분류됨

전기통신이란 “전기적 또는 전자기적 신호 또는 펄스형태에 텍스트, 사운드, 이미지 또는 데이터를 송·수신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음(제24차 HS위원회)

따라서 본건 물품은 테블릿, 스마트폰 외 공용 셀룰러 및 무선 모듈의 송신 전력, 주파수 오차, 점유 주파수대역폭 등을 측정하도록 설계 제작된 기기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해석에관한통칙 1 및 6에 따라 9030.40-9000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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