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8972 |
|---|---|
| 시행일자 | 2012-11-27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3824.90-9090 |
| 품명 | Chemical preparation; Deinking agent; DK-102A |
| 물품설명 |
지방산계 물질, 비이온계면활성제 등으로 조제된 백색 고상
- 용도 : 탈묵제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3824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아니하는 화학품과 화학공업 또는 연관공업에 따른 조제품(천연물만의 혼합물을 포함한다)"이 분류되며,
- 동호의 관세율표해설서 내용에 따르면 "이 호에서 분류되는 화학제품은 제조 시에 생기는 부산물로서 얻어지거나 직접적으로 제조된 물품이든 그 성분이 화학적으로 단일하지 않은 물품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본 물품은 지방산계물질, 비이온계면활성제 등으로 조제된 백색 고상의 탈묵제로서 따로 분류되지 않는 화학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3824.90-909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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