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보기

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8949
시행일자 2012-11-27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제8428.90-9000호
품명 Industrial robot specifically designed for handling ; FANUC ROBOT(M-1iA/0.5S)
물품설명 Pick&Place 핸들링 작업에 사용되도록 고안된 패러렐 관절형태의 4축 구조 로봇으로 J1,J2,J3축은 공간상의 임의의 위치로 이동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J4축은 손목부의 회전을 가능하게 하여 핸들링한 소재의 수평위치(각도)를 조정할 수 있음

- 구성요소
① 로봇기계부 : 로봇을 구성하는 관절, 감속기, MOTOR 등이 있는 기계장치부분으로 3축 구조, 4축 구조로 나누어진다.
② 연결케이블 : 로봇 기계부의 MOTOR와 제어반 사이의 동력전달, 신호 연결을 위한 케이블
③ 로봇제어반 : 로봇을 제어하기 위한 장치
④ T/P 케이블 : 교시조작반 신호를 제어반과 연결하는 케이블
⑤ 교시조작반 : 로봇을 움직이고 프로그램하기 위한 장치

- 용도
컨베이어에서 이동하는 대상물을 비젼카메라를 이용하여 위치를 파악한 후 picking하여 배출 컨베이어 위로 고속 이재하는 작업에 사용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8428호에는“기타의 권양용·하역용·적하용 또는 양하용의 기계류(Other lifting, handling, loading or unloading machinery)”가 분류되며,
- 동 호 해설서에서“제8425호제8427호에 해당하는 권양용 및 하역용기계를 제외하고 이 호에는 자재와 화물 등을 기계적으로 취급하는 광범위한 기계가 포함된다 .... (E) 권양용·하역용(handling)·적하용 또는 양하용으로 특수하게 설계제작된 산업용 로봇”이라고 설명하고 있음
- 신청인 제시자료에 의하면 본 품은 물체를 임의의 위치에 이동시키고 수평방향(각도)을 조정할 수 있는 고속 이적재 작업용으로 사용하는 4축구조 산업용 로봇임
- 따라서, 본 품은 하역용(handling)으로 특수하게 설계제작된 산업용 로봇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거 제8428.90-9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0
관련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