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8949 |
|---|---|
| 시행일자 | 2012-11-27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제8428.90-9000호 |
| 품명 | Industrial robot specifically designed for handling ; FANUC ROBOT(M-1iA/0.5S) |
| 물품설명 |
Pick&Place 핸들링 작업에 사용되도록 고안된 패러렐 관절형태의 4축 구조 로봇으로 J1,J2,J3축은 공간상의 임의의 위치로 이동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J4축은 손목부의 회전을 가능하게 하여 핸들링한 소재의 수평위치(각도)를 조정할 수 있음
- 구성요소 ① 로봇기계부 : 로봇을 구성하는 관절, 감속기, MOTOR 등이 있는 기계장치부분으로 3축 구조, 4축 구조로 나누어진다. ② 연결케이블 : 로봇 기계부의 MOTOR와 제어반 사이의 동력전달, 신호 연결을 위한 케이블 ③ 로봇제어반 : 로봇을 제어하기 위한 장치 ④ T/P 케이블 : 교시조작반 신호를 제어반과 연결하는 케이블 ⑤ 교시조작반 : 로봇을 움직이고 프로그램하기 위한 장치 - 용도 컨베이어에서 이동하는 대상물을 비젼카메라를 이용하여 위치를 파악한 후 picking하여 배출 컨베이어 위로 고속 이재하는 작업에 사용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8428호에는“기타의 권양용·하역용·적하용 또는 양하용의 기계류(Other lifting, handling, loading or unloading machinery)”가 분류되며,
- 동 호 해설서에서“제8425호∼제8427호에 해당하는 권양용 및 하역용기계를 제외하고 이 호에는 자재와 화물 등을 기계적으로 취급하는 광범위한 기계가 포함된다 .... (E) 권양용·하역용(handling)·적하용 또는 양하용으로 특수하게 설계제작된 산업용 로봇”이라고 설명하고 있음 - 신청인 제시자료에 의하면 본 품은 물체를 임의의 위치에 이동시키고 수평방향(각도)을 조정할 수 있는 고속 이적재 작업용으로 사용하는 4축구조 산업용 로봇임 - 따라서, 본 품은 하역용(handling)으로 특수하게 설계제작된 산업용 로봇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거 제8428.90-9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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