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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8912
시행일자 2012-11-26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1901.90-9091
품명 Food preparation of rice flour ; 구름떡(팥) ; R.KOREA
물품설명 찐 찹쌀가루(68.61%)에 호두 16.08%, 팥 2.92%, 밤 2.78% 잣 0.46%, 설탕 7.44%, 계피가루, 소금 등을 혼합하여 찜기에 넣고 쪄서 직육면체 형태로(크기: 길이 약 13.5cm * 폭 약 3.5cm * 두께 약 2cm)절단한 것을 비닐팩에 소매포장한 것(내용량: 100g)
- 용도 : 식용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1901호에는 맥아엑스와 분·분쇄물·조분·전분 또는 맥아엑스의 조제식료품(코코아를 함유하지 아니한 것 또는 완전히 탈지한 상태에서 측정한 코코아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100분의 40미만의 것으로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이 분류됨
- 동 호 해설서 내용에 의하면 “이 호에는 분·분쇄물·조분·전분 또는 맥아엑스를 기제로 하는 많은 종류의 조제식료품이 분류되는데, 앞에서 설명한 성분의 중량 또는 부피가 조제식료품 대부분을 차지하는지의 여부에 관계없이, 동 조제식료품의 주요한 특성은 동 재료에서 유래하며, 이들 조제품은 케이크·푸딩·커스타드 기타 이와 유사한 요리제품을 만드는데도 사용된다“고 설명함
- 본 품은 찹쌀가루 주성분에 호두, 팥, 밤, 설탕 소금 등을 혼합하여 쪄서 만든 떡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1901.90-9091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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