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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8918
시행일자 2012-11-27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7318.29-0000
품명 Circlip of steel; CIRCLIP; 9172-558; R.KOREA
물품설명 차량 부품의 이탈을 방지하기 위한 써클립(Circlip)으로 철강제 선(wire)을 링형상(직경 10㎜)으로 구부린 것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에서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卑)금속제의 범용성 부분품(제15부)"을 제17부의 부분품 또는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7318호에는 "철강제의 스크루와 볼트·너트·코치스크루·스크루훅·리벳·코터·코터핀·와셔(스프링와셔를 포함한다) 및 이와 유사한 물품"이 분류되며, 동 호 해설서에서는 "써클립은 갭이 있는 단순한 링에서부터 더욱 복잡한 형상(특수플라이어로 작업이 용이하게 하기 위한 작은 구멍이나 눈금을 새긴 것)에 이르기까지 여러가지 형상으로 제조한 것이다. 이들은 항상 그 형상이 어떻든간에 부분품 상호간에 움직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축주위에나또는 원통형의 구멍 안쪽에 장치하도록 되어 있다."라고 해설하고 있음
- 따라서, 본 품은 철강제 써클립(Circlip)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하여 제7318.29-0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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