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2919 |
|---|---|
| 시행일자 | 2012-11-28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ㅇ9506.99-0000 |
| 품명 | ㅇRebraking board(G-62R) |
| 물품설명 |
ㅇ태권도 체육관 등에서 격파 수련용으로 사용하는 조립식 격파판
ㅇ물품 이미지 ㅇ규격(재질) 및 용도 -사이즈 : 31(가로)×23(세로)×0.8㎝(두께) -무게 : 760g -재질 : A.B.S(강화플라스틱), 스펀지 -용도 : 일정 강도의 힘(62kgf)을 가해 격파 후 이음새를 따라 조립하여 조립후 300회~400회 재사용 가능함 |
| 결정사유 |
ㅇ관세율표 제9506호에는 ‘일반적인 육체적 운동ㆍ체조ㆍ육상ㆍ기타의 운동용구(탁구용품을 포함한다)’가 분류되며, 동 호 해설서에서 '(B)기타의 운동용구의 예로서 하키?크리켓?라크로스용 등의 스틱과 배트, 펜싱용구(펜싱포일?사브레?라피에르 및 이들의 부분품(예 : 칼날?가아드?손잡이)) 등‘을 예시하고 있음.
-관세율표 제39류 주10에서는 제3920호와 제3921호에서‘판’의 가공정도에 대해 정(직)사각형으로 절단하되 그 이상의 가공을 하지 아니한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3920호 및 제3921호 해설서에서는 가장자리를 연마한 것, 천공한 것, 밀링한 것, 기타의 가공을 한 것 등은 해당 호에 분류하지 않도록 해설하고 있음. -본 건 물품은 가장자리를 연마하고, 재사용 조립이 가능하도록 홈이 파져 있고, 스펀지를 외부에 접착시키는 등 ‘판’으로 분류될 수 있는 그 이상의 가공을 한 물품의 형상임. -또한, 관세율표 제95류 주1-차에서는 ‘제15부의 범용성 부분품과 유사한 플라스틱제의 물품’을 제외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본 건 물품은 제15부의 범용성 부분품과 유사한 플라스틱제의 물품이 아니며, 관세율표 제39류 주2-처에는 제95류의 물품을 제외토록 규정하고 있음. -본 건 물품은 체육관 등에서 수련목적으로 육체적 운동을 위해 사용되는 기타의 운동용구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1(제9506호의 용어) 및 6호에 의거 제9506.99-0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0 |
| 관련 이미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