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보기

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2911
시행일자 2012-11-28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ㅇ9506.99-0000
품명 ㅇAluminium Nunchaku(H-12)
물품설명 ㅇ태권도 체육관 등에서 실내외 수련용으로 사용하는 알루미늄제 쌍절곤

ㅇ물품 이미지


ㅇ재질 및 용도
-재질 : 알루미늄(관), 플라스틱(PE;상하부 마개), 철(체인)
-규격 : 봉 길이 27㎝, 줄길이 10㎝
-무게 : 180g
-용도 : 시범용, 연습용으로 적합(내부 속은 비어 있음)
-쌍절곤의 재질별 강도 : 스펀지 < 알루미늄 < 나무
결정사유 ㅇ관세율표 제9506호에는 ‘일반적인 육체적 운동ㆍ체조ㆍ육상ㆍ기타의 운동용구’가 분류되며, 동 호 해설서에서 '(A)일반적인 육체적인 운동·체조 또는 육상경기용구의 예로서 곤봉, 아령과 바벨, (B)기타의 운동용구의 예로서 하키?크리켓?라크로스용 등의 스틱과 배트, 펜싱용구(펜싱포일?사브레?라피에르 및 이들의 부분품(예 : 칼날?가아드?손잡이)) 등‘을 예시하고 있음.

-관세율표 제95류 주1-러에서는 ‘제93류의 무기 또는 기타의 물품‘을 제외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본 건 물품은 속이 빈 알루미늄제 관의 양쪽을 플라스틱 마개로 막은 것으로서 무게가 비교적 가볍고, 체육관에서 수련용으로 사용하기에 적합하도록 제작되었음이 신청인에 의해 확인되며, 제시된 물품이 무기로 사용될 만큼의 물리적인 충격을 주지 않으므로 ’무기‘에 해당되지 않음.

-본 건 물품은 체육관 등에서 수련목적으로 육체적 운동을 위해 사용되는 기타의 운동용구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1(제9506호의 용어) 및 6호에 의거 제9506.99-0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0
관련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