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2911 |
|---|---|
| 시행일자 | 2012-11-28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ㅇ9506.99-0000 |
| 품명 | ㅇAluminium Nunchaku(H-12) |
| 물품설명 |
ㅇ태권도 체육관 등에서 실내외 수련용으로 사용하는 알루미늄제 쌍절곤
ㅇ물품 이미지 ㅇ재질 및 용도 -재질 : 알루미늄(관), 플라스틱(PE;상하부 마개), 철(체인) -규격 : 봉 길이 27㎝, 줄길이 10㎝ -무게 : 180g -용도 : 시범용, 연습용으로 적합(내부 속은 비어 있음) -쌍절곤의 재질별 강도 : 스펀지 < 알루미늄 < 나무 |
| 결정사유 |
ㅇ관세율표 제9506호에는 ‘일반적인 육체적 운동ㆍ체조ㆍ육상ㆍ기타의 운동용구’가 분류되며, 동 호 해설서에서 '(A)일반적인 육체적인 운동·체조 또는 육상경기용구의 예로서 곤봉, 아령과 바벨, (B)기타의 운동용구의 예로서 하키?크리켓?라크로스용 등의 스틱과 배트, 펜싱용구(펜싱포일?사브레?라피에르 및 이들의 부분품(예 : 칼날?가아드?손잡이)) 등‘을 예시하고 있음.
-관세율표 제95류 주1-러에서는 ‘제93류의 무기 또는 기타의 물품‘을 제외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본 건 물품은 속이 빈 알루미늄제 관의 양쪽을 플라스틱 마개로 막은 것으로서 무게가 비교적 가볍고, 체육관에서 수련용으로 사용하기에 적합하도록 제작되었음이 신청인에 의해 확인되며, 제시된 물품이 무기로 사용될 만큼의 물리적인 충격을 주지 않으므로 ’무기‘에 해당되지 않음. -본 건 물품은 체육관 등에서 수련목적으로 육체적 운동을 위해 사용되는 기타의 운동용구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1(제9506호의 용어) 및 6호에 의거 제9506.99-0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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