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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2918
시행일자 2012-11-28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ㅇ9506.99-0000
품명 ㅇEVA Stick ; 길이 70cm
물품설명 ㅇ태권도 체육관 등에서 실내외 수련용으로 사용하는 스펀지 재질의 막대모양의 운동용품

ㅇ물품 이미지

ㅇ재질 및 구성요소
-플라스틱(PPC) 재질의 파이프, 외피(컬러 색상의 EVA 스펀지)로 구성
결정사유 ㅇ관세율표 제9506호에는 ‘일반적인 육체적 운동ㆍ체조ㆍ육상ㆍ기타의 운동용구(탁구용품을 포함한다)’가 분류되며, 동 호 해설서에서 '(B)기타의 운동용구의 예로서 하키·크리켓·라크로스용 등의 스틱과 배트, 펜싱용구(펜싱포일·사브레·라피에르 및 이들의 부분품(예 : 칼날·가아드·손잡이)) 등‘을 예시하고 있음.

-관세율표 제95류 주1-차에서는 ‘제15부의 범용성 부분품과 유사한 플라스틱제의 물품’을 제외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본 건 물품은 제15부의 범용성 부분품과 유사한 플라스틱제의 물품이 아니며, 관세율표 제39류 주2-처에는 제95류의 물품을 제외토록 규정하고 있음.

-또한, 관세율표 제95류 주1-러에서는 ‘제93류의 무기 또는 기타의 물품‘을 제외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본 건 물품은 플라스틱 관에 탄력성이 우수한 스펀지 재질로 만들어져 무기로 사용될 만큼의 물리적인 충격을 주지 않으므로 ’무기‘에 해당되지 않음.

-본 건 물품은 체육관 등에서 수련목적으로 육체적 운동을 위해 사용되는 기타의 운동용구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1(제9506호의 용어) 및 6호에 의거 제9506.99-0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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