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2912 |
|---|---|
| 시행일자 | 2012-11-28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ㅇ9506.99-0000 |
| 품명 | ㅇColor sponge sword(C-76) ; 길이 90cm ; 무게 230g |
| 물품설명 |
ㅇ태권도 체육관 등에서 실내외 수련용으로 사용하는 스펀지 재질의 검(劍) 모양의 운동용품
ㅇ물품 이미지 ㅇ재질 및 구성요소 -플라스틱(PPC) 재질의 파이프, 내피(고발포 회색스펀지), 외피(컬러 색생의 내자로 재봉후 둘러쌈), 코등이(EVA 발포 스펀지), 고무마개 등으로 구성 |
| 결정사유 |
ㅇ관세율표 제9506호에는 ‘일반적인 육체적 운동ㆍ체조ㆍ육상ㆍ기타의 운동용구(탁구용품을 포함한다)’가 분류되며, 동 호 해설서에서 '(B)기타의 운동용구의 예로서 하키?크리켓?라크로스용 등의 스틱과 배트, 펜싱용구(펜싱포일?사브레?라피에르 및 이들의 부분품(예 : 칼날?가아드?손잡이)) 등‘을 예시하고 있음.
-관세율표 제95류 주1-러에서는 ‘제93류의 무기 또는 기타의 물품‘을 제외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본 건 물품은 플라스틱 관에 탄력성이 우수한 스펀지 재질로 만들어졌고, 앞부분의 10cm 정도 속에는 관이 없어 무기로 사용될 만큼의 물리적인 충격을 주지 않으므로 ’무기‘에 해당되지 않음. -본 건 물품은 체육관 등에서 수련목적으로 육체적 운동을 위해 사용되는 기타의 운동용구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1(제9506호의 용어) 및 6호에 의거 제9506.99-0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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