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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8950
시행일자 2012-11-27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1904.10-9000
품명 Prepared foods obtained by the roasting of cereal products ; Protein Bar Cashews
물품설명 라이스크리스피 40%, 캐슈 20%, 크랜베리 10%, 라이스 시럽 10%, 라이스 프로테인 10%, 치커리 뿌리추출물 8% 등을 혼합 성형하여 만든 직사각형의 바상(크기 약 12.0㎝ × 4.0㎝ × 1.5㎝)
- 용도 : 간식용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1904호에는“곡물 또는 곡물산품을 팽창 또는 볶아서 얻은 조제식료품(예: 콘플레이크)과 낟알상 또는 플레이크상의 곡물(옥수수를 제외한다) 및 기타 가공한 곡물(분ㆍ분쇄물 및 조분을 제외하고 사전조리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조제한 것으로서 다른 곳에 열거되지 아니하거나 포함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이 분류되며,
- 동 호 해설서에서“곡물 또는 곡물산품을 팽창 또는 볶아서 얻은 조제식료품은 곡립(옥수수ㆍ소맥ㆍ쌀ㆍ대맥 등)을 팽창 또는 볶아서 바삭바삭하게 만든 조제식료품으로 식염ㆍ설탕ㆍ당밀ㆍ맥아엑스ㆍ과실 등이 제조공정 중에 또는 후에 첨가될 때도 있다. 또한 분 또는 기울을 팽창 또는 볶아서 얻은 유사한 식료품도 분류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또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3호 나목에 의하면“혼합물, 서로 다른 재료로 구성되거나 서로 다른 구성요소로 제조된 복합물과 소매용으로 하기 위하여 세트로 된 물품으로서 가목에 따라 분류할 수 없는 것은 가능한 한 이들 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재료 또는 구성요소로 구성된 것으로 취급하여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본질적인 특성을 결정하는 요소는 물품의 상이한 종류에 따라 달리한다. 예를 들면, 이러한 요소는 그 재료 또는 구성요소의 성질, 그 용적, 수량, 중량 또는 가격에 의하여 결정되거나 그 물품을 사용할 때의 그 구성물질의 역할에 따라서 결정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본 품은 라이스크리스피 40% 주성분에 캐슈 조각, 크랜베리 조각, 라이스 시럽 등을 혼합하여 바상으로 성형한 물품으로서 중량비율로 볼 때 라이스크리스피가 최대중량을 차지하는 물품으로 본질적인 주요특성은 곡물산품을 팽창하여 얻은 조제식료품에 있는 것으로 판단됨
- 따라서 본 품은 상기성분 등을 혼합하여 바상으로 성형한 것으로 곡물산품을 팽창하여 얻은 조제식료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제3호 나목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1904.10-9000호에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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