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8917 |
|---|---|
| 시행일자 | 2012-11-27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7318.29-0000 |
| 품명 | Circlip of steel; PLUNGER CIRCLIP; 9172-575; R.KOREA |
| 물품설명 | 차량 부품의 이탈을 방지하기 위한 써클립(Circlip)으로 철강제 선(wire)을 'U'자로 구부린 것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에서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卑)금속제의 범용성 부분품(제15부)"을 제17부의 부분품 또는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7318호에는 "철강제의 스크루와 볼트·너트·코치스크루·스크루훅·리벳·코터·코터핀·와셔(스프링와셔를 포함한다) 및 이와 유사한 물품"이 분류되며, 동 호 해설서에서는 "써클립은 갭이 있는 단순한 링에서부터 더욱 복잡한 형상(특수플라이어로 작업이 용이하게 하기 위한 작은 구멍이나 눈금을 새긴 것)에 이르기까지 여러가지 형상으로 제조한 것이다. 이들은 항상 그 형상이 어떻든간에 부분품 상호간에 움직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축주위에나또는 원통형의 구멍 안쪽에 장치하도록 되어 있다."라고 해설하고 있음 - 따라서, 본 품은 철강제 써클립(Circlip)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하여 제7318.29-0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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