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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2869
시행일자 2012-11-26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 9506.99-0000
품명 - 제시품명 : Family Pool(모델:91008B)
물품설명 - PVC 재질의 튜브형 풀장으로 공기를 주입하면 어린이들이 놀 수 있는 간이 수영장으로 사용(262cm×175cm×51cm)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9506호의 용어는“일반적인 육체적 운동·체조·육상·기타의 운동용구(탁구용품을 포함한다) 또는 옥외게임용구(이 류의 다른 곳에 열거되지 아니하거나 포함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수영장용품과 패들링풀용구”로 규정하고 있으며, 동 해설서 제9506호에서도“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분류한다. (C) 수영장 및 패들링풀용의 용구”로 해설하고 있음.
- 본건 물품은 PVC재질의 타원형상으로 공기를 주입하면 일정한 크기로 부풀어 올라 물을 채워 넣고 어린이들로 하여금 물놀이를 할 수 있게끔 제작된 것으로, 관세율표 제9506호에서 규정한‘swimming pools and paddling pools'의 범주에 포함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거‘기타의 수영장용품과 패들링풀용구’가 분류되는 제9506.99-0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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