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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8930
시행일자 2012-11-27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6307.90-9000
품명 Other made up textile articles; suit cover; 옷커버; PR.CHNA
물품설명 폴리프로필렌제 미황색계 부직포를 재단 및 봉제하여 만든 의류 보관용 커버(크기 : 약 1200㎜×600㎜)로서 중앙부에 길이 방향으로 지퍼가 있어 개폐 가능하며, 커버 상단부위에 무색 투명한 PVC 필름이 봉제된 것
- 용도: 의류 보관용 커버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6307호에 방직용 섬유재료의 "제품으로 된 기타 물품(드레스 패턴을 포함한다)"이 분류되며
- 동 호 해설서의 내용에 "이 호에는 제11부의 타호 또는 이 표의 다른 호에 포함되거나 특게되지 않은 방직용 섬유재료(재료의 종류를 불문한다)로 만든 제품을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 또한 (6)항의 내용에 "의류 넣는 대(Garment bags)"가 이 호에 포함되는 물품으로 예시되어 있음
ㅇ 따라서 본 품은 폴리프로필렌제 부직포로 만든 의류 보관용 커버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6307.90-9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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