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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8861
시행일자 2012-11-26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409.99-3030
품명 Chain tightener mounting ; 6K80ME-C
물품설명 - 본품은 28,260kw 출력의 선박용 엔진에 전용되는 물품으로서, 엔진 내에서 체인의 장력(tension)을 조정하고 엔진 내의 진동을 감쇄(잡아주는) 기능을 하는 물품임
- Chain wheel, Bearing bushing, Flyweight, Bolt식 걸이, Shaft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Wheel, Bushing, Fly weight를 각각 제작 후 볼트, 너트 등으로 조립하여 제조함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8409호에는 “제8407호 또는 제8408호의 엔진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이 분류되며, 동호 해설서에서 “부분품의 분류에 관한 일반규정(제16부 총설 참조)에 의하여 이 호에는 또한 제8407호 또는 제8408호의 피스톤식 엔진 부분품을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또한, 제16부 해설서 총설에서 “일반적으로 특정의 기기(제8479호 또는 제8543호의 것을 포함한다) 또는 동일한 호에 해당하는 기기들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는 부분품은 앞에서 설명한 (ⅰ)에서 언급한 것을 제외하고는 그 기기와 함께 동일 호에 분류된다. 다만, 다음의 물품은 각각 독립된 호에 분류한다.”라고 설명하면서 “(A) 제8407호 또는 제8408호의 엔진부분품(제8409호)”를 예시하고 있음
- 따라서 본품은 엔진의 체인 장력조정과 진동감쇄 기능을 하는 선박용 엔진에 전용 사용되는 물품으로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거 제8409.99-3030호에 분류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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