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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8845
시행일자 2012-11-22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2508.40-9000
품명 Other clay; R.KOREA
물품설명 규산알루미늄을 주성분으로 된 백선토 분말을 수세 처리한 미갈색 분말상
- 용도 : 화장품, 토양 계량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2508호에는 “기타 점토(제6806호의 팽창된 점토는 제외한다)· 홍주석·남정석과 규선석(하소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뮬라이트 및 샤모트 또는 다이나스어드”가 규정되어 있음
- 같은 호의 관세율표해설서에 의하면 “이 호에는 규산알루미늄을 기제로 한 침전물의 토 또는 암석으로 구성된 모든 천연의 점토물질이 분류된다 (제2507호의 고령토 및 고령토질의 점토는 제외된다). 이 같은 물품의 특징은 가소성, 가열하면 경화되는 성질 및 내열성이 있다 이러한 성질 때문에 점토류는 요업공업의 원료로 사용된다(벽돌·빌딩타일·자기· 도자기·토기·내화벽돌 및 기타 내화물품 등). 또한 보통 점토는 토양개량에 사용된다 이들 물품은 화합된 수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거하기 위하여 열처리를 한 것(흡수성의 점토를 생산하기 위해) 또는 완전히 하소한 것일지라도 이 호에 분류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본 품은 상기와 같이 백선토를 수세처리한 물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2508.40-9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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