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8843 |
|---|---|
| 시행일자 | 2012-11-22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1211.90-9099 |
| 품명 | Chamomile flower,dried; TEA, CHAMOMILE |
| 물품설명 |
황갈색계 파쇄상의 건조한 카모마일 꽃을 비닐백에 포장한 것(내용량: 1kg)
- 침출차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1211호에는 “주로 향료용·의료용·살충용·살균용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에 적합한 식물 및 그 부분(종자와 과실을 포함하고 신선한 것 또는 건조한 것에 한하며, 절단·분쇄 또는 분말상으로 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이 규정되어 있음
- 동호 해설서 내용에 의하면 이 호에 해당하는 어떤 식물 또는 식물의 부분(종자나 과실포함)은 식물성 침출액 또는 식물성 차 제조용으로 조합된 것일 수도 있다. 단일한 종의 식물 또는 식물의 부분(종자나 과실 포함)으로 구성되어 있는 물품(예: 페퍼민트 차)은 이 호에 분류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본 품은 식물성 차로 사용되는 파쇄상의 카모마일 꽃으로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1211.90-9099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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