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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8842
시행일자 2012-11-22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1211.90-9070
품명 Chamomile flower,dried; TEA, MINT TEA
물품설명 녹색계 파쇄상의 페퍼민트를 수지팩에 포장한 것(내용량: 1kg)
- 용도 : 침출차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1211호에는 “주로 향료용·의료용·살충용·살균용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에 적합한 식물 및 그 부분(종자와 과실을 포함하고 신선한 것 또는 건조한 것에 한하며, 절단·분쇄 또는 분말상으로 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이 규정되어 있음
- 동호 해설서 내용에 의하면 이 호에 해당하는 어떤 식물 또는 식물의 부분(종자나 과실포함)은 식물성 침출액 또는 식물성 차 제조용으로 조합된 것일 수도 있다. 단일한 종의 식물 또는 식물의 부분(종자나 과실 포함)으로 구성되어 있는 물품(예: 페퍼민트 차)은 이 호에 분류 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본 품은 식물성차로 사용하는 파쇄상의 페퍼민트로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1211.90-907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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