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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8839
시행일자 2012-11-22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2103.20-2000
품명 Tomato sauce; Solemio garlic tomato sauce; R.KOREA
물품설명 토마토 주성분(66%)에 양파 9%, 마늘 3.65%, 설탕, 정제염, 치즈엑기스, 혼합제제(변성전분, 백설탕, 덱스트린), 파프리키 추출물, 향미증진제, 향신료 등으로 혼합, 조제된 적색계 페이스트상을 비닐에 포장한 것(내용량 1㎏)
- 용도 : 스파게티 용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2103호에는 “소스와 소스용 조제품, 혼합조미료 및 겨자의 분·조분과 그 조제품”이 규정되어 있음
- 동 호 해설서 내용에서 “이 호에는 여러 성분(계란·채소·육·과실·분·전분·유·식초·설탕·향신료·겨자·향미료 등)으로 만들어진 특정요리(육·어류·샐러드 등)에 향미료로 사용되는, 보통 높은 향신성을 가진 조제품이 분류된다”. 및 이 호에 분류되는 물품의 예로서 토마토소스를 예시하고 있음
- 따라서 본 품은 토마토 주성분(66%)에 양파 9%, 마늘 3.65%, 설탕, 정제염, 치즈엑기스, 혼합제제(변성전분, 백설탕, 덱스트린), 파프리카 추출물, 향미증진제, 향신료 등으로 혼합, 조제된 토마토 소스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2103.20-2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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