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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2859
시행일자 2012-11-22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708.99-9000
품명 COVER - ACCESS HOLE, 21414-2E021
물품설명 - 엔진과 변속기 체결시, 플라이휠(드라이브플레이트)과 토크컨버터의 조립을 위한 공간을 엑세스홀이라고 하며, 조립이 끝난 후 이 공간의 외부 노출을 방지(이물질 등으로부터 내부 보호)를 위해 사용됨
- 기계 소음 저감을 위해 Anti noise pad를 부착
- 주요재질 : 플라스틱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8708호에는 “부분품과 부속품(제8701호 내지 제8705호의 차량용의 것에 한한다)”이 분류되며,
? 관세율표 제17부 총설에서는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한 요건으로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이 품목분류표의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아니한 것일 것’ 이상 세가지를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 본 물품은 플라이휠(드라이브플레이트)과 토크컨버터의 조립 후 노출된 조립 공간을 커버하기 위해 사용되는 자동차 부분품으로, 관세율표 해설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708.99-9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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