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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2856
시행일자 2012-11-22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547.20-0000
변경내역
변경고시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변경근거, 변경전 세번, 변경후 세번

변경근거 관세청고시 2014-99호(2014.10.24)
변경후 세번 8538.10-0000
품명 Fuse & Relay Box Lower Cover
물품설명 ㅇ 기능 및 형태
- 자동차의 fuse와 relay를 한곳에 모아놓은 전기회로 box body의 하부 덮개로 전기배선의 정리와 보호 역할을 수행
- 전기절연을 위해 플라스틱 재질로 사출하여 성형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8547호의 용어에 “전부가 절연재료로 구성된 전기기기용의 절연용 물품”를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고
- 제8547.20소호에 “플라스틱제의 절연용 물품”을 분류토록 규정

ㅇ 동 호 해설서에 이 호에 분류되는 조건으로
- (ⅰ) 이러한 것은 전부가 전기절연재료로 되어 있거나,... (ⅱ) 이러한 것이 동시에 다른 기능(예: 보호)을 갖고 있다고 할지라도 전기절연용으로 설계된 것이다.라고 해설하고 있고
- 부연하여 “일반적으로 이 그룹의 물품은 성형 또는 주조에 의하여 만들어진다. 이러한 것은 각종 종류의 절연재료(예: 유리ㆍ도자기ㆍ동석(凍石)ㆍ경화고무ㆍ플라스틱...)로 만들어졌다. 이러한 물품은 여러가지 형상으로 되어 있다. 이 그룹에는 특히 스위치용ㆍ회로차단기용 등의 카버ㆍ베이스와 기타의 부분품ㆍ퓨즈용의 베이스 및 지지구, ...가 포함된다.”고 상세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전기배선의 정리와 보호 역할을 수행하나 플라스틱제의 절연재료로 만들어진 스위치용, 회로차단기용 커버와 베이스 또는 퓨즈용의 베이스 및 지지구의 퓨즈용의 베이스 및 지지구의 범주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해석에 관한 통칙1호(제8547호의 용어) 및 6호에 의거 제8547.20-0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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