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2854 |
|---|---|
| 시행일자 | 2012-11-22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 8302.30-0000호 |
| 품명 | - 제시품명 : Shaft Hood Striker(모델:81111-2P000) |
| 물품설명 | - 크롬합금강제의 U자형 고리로서 차량의 본넷 상단 또는 트렁크 하단에 용접 부착되어 본넷이나 트렁크를 고정시키는 기능을 수행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에서는“부분품 또는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은 다음 물품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나.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금속제의 범용성 부분품(제15부) 또는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제의 물품”으로 규정하고 있고, 관세율표 제8302호의 용어는“비금속제의 장착구·부착구 및 이와 유사한 물품(가구·문·계단·창·차일구·차체·마구·트렁크·장·함 또는 이와 유사한 것에 적합한 것에 한한다), 비금속제의 모자걸이·브래킷과 이와 유사한 부착구, 비금속제의 장착구가 있는 카스터와 비금속제의 자동도어 폐지기”로 규정하고 있음.
- 또한, 동 해설서 제8302호에서는“이 호에는 주로 가구·문·창·차체 등에 사용되는 범용성의 비금속제 부속기구 및 장식(부착구)가 포함된다. 이러한 범용성의 물품은 특정용도에 사용되도록 제작된 것이라 할지라도 이 호에 해당된다.(예:자동차용의 도어핸들 또는 힌지)”라고 해설하면서‘장식용의 비이딩스트립, 발판, 손잡이봉, 난간과 손잡이 블라인드용의 부착구(봉·브래킷·파스닝부착구·스프링기구 등), 내부용의 수하물선반, 창의 개폐용기구, 특수재떨이, 화차 등의 후부에 부착하는 부착구’ 등을 예시하고 있음. - 본건 물품은 차량의 본넷 상단이나 트렁크 하단에 용접 부착되어 본넷이나 트렁크를 고정시킬 수 있는 기능을 수행하는 크롬합금강제의 고리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거‘모터차량용에 적합한 기타의 장착구·부착구’가 분류되는 제8302.30-0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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