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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9083
시행일자 2012-12-04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409.91-1000
품명 - 흡배기밸브의 가이드 ; T/J-100 ; 96 350 912
물품설명 - 물품개요
·가솔린엔진용 실린더 헤드 흡기배기 포트 안에 압입되어 밸브의지지 및 상하운동 안내와 밸브의 열을 방열(실린더 헤드로 전달)하는 작용을 하는 것
·가운데가 뚫린 원통형상의 금속제로서 윗부분은 콘형상으로 표면가공되어 있고, 아랫부분은 표면에 그루브가 형성되어 있음(외경12mm/내경 7mm, 높이48mm)

- 제조공정
·원재료 혼합 → 성형 → 정렬 → 소결 → 면취가공 → 함침 → 외경연마 → 검사 및 포장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에서 “기계의 부분품(...)은 이 부의 주1 제84류의 주 1 및 제85류의 주1에 규정한 것 이외에는 다음에 정하는 바에따라 분류한다. ... 나. 기타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 또는 동일한 호에 분류되는 여러종류의 기계(...)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 또는 경우에 따라 제8409호 ... 에 분류한다 .... ”라고 규정하고 있고,

- 관세율표 제8407호에는 “불꽃점화식의 왕복식 또는 로터리식의 피스톤식 내연기관”이 분류되며,

- 관세율표 제8409호에는 “제8407호 또는 제8408호의 엔진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이 분류됨
· 같은 호의 해설서에서 “피스톤·실린더 및 실린더블록, 실린더헤드, 실린더라이너, 흡배기밸브, 흡배기 매니폴드...”를 이 호에 분류되는 물품으로 예시하여 설명하고 있음

- 또한 관세율표 제17부 제2호 마항에서 “제8401호 내지 제8479호의 기기 또는 이들의 부분품... ”은 제17부에서 제외토록 규정하고 있음

- 본 품은 가솔린엔진 차량의 실린더헤드에 압입되는 흡기·배기밸브의 가이드로서 밸브를 지지·안내하고 밸브의 열을 방열하는 필수불가결한 구성요소임

- 따라서 관세율표 제8409호 등에서 예시설명하고 있는 실린더 헤드에 부착되는 필수불가결한 구성요소이므로, 관세율표의해석에관한통칙 제1호 및 제6호 규정에 따라, 제87류 차량용의 “불꽃점화식의 피스톤식 내연기관 전용의 것”이 분류되는 HSK 제8409.91-1000호에 분류함.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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