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8914 |
|---|---|
| 시행일자 | 2012-11-26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7306.90-1000 |
| 품명 | Oil pipe ; 13252032 |
| 물품설명 |
- 철판을 구리 plating 후 이중으로 말아 Brazing 봉합, 아연 plating, 외부에 PA(폴리아미드) coating, 절단 공정 후 양끝단에 볼트를 부착한 일(一)자 형상의 Double wall steel tube임
- 수입 후 유니온너트, 벤딩, 어셈블리공정 등을 거쳐 자동차 브레이크오일 파이프를 제조함 *크기 : 4.75φ x 3,123mm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73류 해설서 총설에서 관에 대해 “전 길이를 통하여 가운데가 단 하나로 뚫리고, 횡단면이 균일한 등심원(等心圓)의 중공제품으로 내측면과 외측면이 동일한 형상을 갖는다. 강관은 주로 원형·타원형·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의 횡단면을 갖지만 그 이외에 이등변삼각형 및 기타 볼록정다각형의 횡단면인 것을 포함하기도 한다. 원형 이외의 횡단면을 갖는 제품으로 전 길이를 통하여 둥근모양의 모서리를 가지는 것과, 끝이 업셋되어 있는 관도 또한 관으로 간주된다. 이들은 연마한 것·도포한 것·구부린 것(코일상의 관을 포함한다)·나선가공된 것, 연결구를 붙인 것이나 붙이지 않은 것·천공한 것·웨이스트한 것·익스팬디드한 것·원추형으로 한 것 또는 플랜지·고리 또는 링이 붙은 경우도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 제7306호에는 “철강제의 기타 관과 중공프로파일(예 : 오픈심 또는 용접·리벳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봉합한 것에 한한다)”가 분류되며, 제7306.90-1000호에는 “이중권 강관(Double wall steel tube)”이 분류됨 - 또한, 동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또한 플라스틱 또는 역청과 조합된 글라스 울로 도포된 관과 중공프로파일은 물론 종형 또는 횡형의 핀을 갖추고 지느러미형을 붙였거나 아가미형을 붙인관도 포함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본품은 Brazing 봉합하여 제조한 Double wall steel tube로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거 제7306.90-1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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