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28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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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2-11-21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9032.90-9000 |
| 품명 | Base for ECU ; korea |
| 물품설명 |
ㅇ 기능 및 용도
- 차량의 엔진제어장치(ECU)에 사용하며 엔진제어회로를 보호하는 Case의 아래판으로 ECU내부에서 발생하는 열을 흡수하여 외부로 방출하는 역할 수행 ㅇ 물품형태 - 가로 176mm, 세로 130mm의 사각형으로 ECU 커버와 조립을 위한 4개의 홀가공과 내부에서 발열되는 영을 흡수 배출하기 위해 중앙좌편에 ∩형상 가공되어 있음 ㅇ 제조공정 - 알루미늄(AL5754) Press 가공 → Leak Test → 세척 → 포장 출하 |
| 결정사유 |
ㅇ 차량이 분류되는 제17부 주2.(사)에서 “부분품 또는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은 이 부의 물품에 사용하는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고 제90류의 물품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 관세율표해설서 제17부 총설 (Ⅲ) 부분품 및 부속품에는 “이들 호에는 ‘이 부의 주2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본 품목분류표의 타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아니한 것일 것‘ 3가지 조건을 모두 갖춘 부분품 또는 부속품의 것에만 한하여 적용해야 한다는 것을 유의해야 한다.”고 해설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90류 주2.(나)에는 “기타의 부분품과 부속품으로서 특정한 기기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것은 해당 기기와 함께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해설서 총설 (Ⅲ) 부분품 및 부속품(류 주 제2호)에는 “이 류의 주1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이 류의 기기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는 부분품과 부속품은 해당 기기 등과 함께 분류된다.”고 해설하고 있으며, ㅇ ‘엔진제어장치(ECU)’가 분류되는 제9032호 관세율표해설서에는 “이 류의 주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총설 참조), 이 호의 기기의 부분품과 부속품은 이 호에 분류된다.”고 해설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차량의 엔진제어장치의 회로를 보호하는 Case의 아래판으로 ECU내부에서 발생하는 열을 흡수하여 외부로 방출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ECU의 부분품으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1(제90류 주2(나), 제9032호의 용어) 및 6의 규정에 의거 제9032.90-9000호에 분류한다. 끝. |
| 이미지건수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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