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8791 |
|---|---|
| 시행일자 | 2012-11-22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3921.90-4020 |
| 품명 | Other sheet of polymers of vinyl chloride, flexible type; PVC TARPAULIN |
| 물품설명 |
폴리에스테르 사로 직조된 직물 양면을 PVC 수지로 완전히 도포한 녹색계 시트(크기: 두께 0.65㎜, 폭 2m, 길이 50m)
- 용도 : 천막 등 제조원단(타포린)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3921호에는 "플라스틱제의 기타 판·시트·필름·박 및 스트립"이 분류되며,
- 동 호 해설서의 내용에 "이 호에는 제3918호·제3919호·제3920호 또는 제54류에 해당하는 것 이외의 플라스틱제의 판·시트·필름·박 및 스트립을 분류한다. 따라서 이 호에는 셀룰러의 물품이나 기타재료로 보강·적층· 지지 또는 이와 유사하게 결합한 것만을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또한 관세율표해설서 제39류 총설「플라스틱과 방직용 섬유와의 결합물품」(b)의 내용에 "플라스틱내에 완전히 삽입되었거나 또는 양면에 플라스틱을 완전히 도포 또는 피복한 방직용 섬유직물 및 부직포로서 육안으로 도포 또는 피복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것(결과적인 색채의 변화는 고려하지 아니한다)"을 이 류에 분류하도록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본 품은 폴리에스테르 사로 직조된 직물 양면을 PVC수지로 완전히 도포한 연질상의 시트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3921.90-402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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