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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8791
시행일자 2012-11-22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3921.90-4020
품명 Other sheet of polymers of vinyl chloride, flexible type; PVC TARPAULIN
물품설명 폴리에스테르 사로 직조된 직물 양면을 PVC 수지로 완전히 도포한 녹색계 시트(크기: 두께 0.65㎜, 폭 2m, 길이 50m)
- 용도 : 천막 등 제조원단(타포린)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3921호에는 "플라스틱제의 기타 판·시트·필름·박 및 스트립"이 분류되며,
- 동 호 해설서의 내용에 "이 호에는 제3918호·제3919호·제3920호 또는 제54류에 해당하는 것 이외의 플라스틱제의 판·시트·필름·박 및 스트립을 분류한다. 따라서 이 호에는 셀룰러의 물품이나 기타재료로 보강·적층· 지지 또는 이와 유사하게 결합한 것만을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또한 관세율표해설서 제39류 총설「플라스틱과 방직용 섬유와의 결합물품」(b)의 내용에 "플라스틱내에 완전히 삽입되었거나 또는 양면에 플라스틱을 완전히 도포 또는 피복한 방직용 섬유직물 및 부직포로서 육안으로 도포 또는 피복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것(결과적인 색채의 변화는 고려하지 아니한다)"을 이 류에 분류하도록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본 품은 폴리에스테르 사로 직조된 직물 양면을 PVC수지로 완전히 도포한 연질상의 시트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3921.90-402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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