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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8942
시행일자 2012-11-27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1208.10-0000
품명 Soya bean flour
물품설명 대두를 쪄서 건조 후 볶아서 분쇄한 황색 미세 분말상(총 단백질 중 수용성단백질의 함유량 약 21.7%, 1.25mm 금속망 체에 전량 통과)
- 용도 : 식품 제조용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1208호에는 채유용에 적합한 종자와 과실의 분과 조분이 분류되며, 동 호 해설서 내용에서 이 호에는 제1201호 부터 제1207호까지에 해당하는 채유용에 적합한 종자와 과실을 분쇄하여 얻어진, 기름을 짜지않거나 부분적으로 기름을 짠 분과 조분이 분류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또한 관세법 제85조의 규정에 의한 품목분류기준고시(제2010-129호) 제18조(볶거나 튀긴 대두)에서 관능검사 결과 비린 맛이 없어야 하고 고소한 맛과 향을 가진 것과 껍질을 제거한 대두의 총 단백질 중 수용성 단백질의 함유량이 100분의 10 이하인 것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제2008호에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본 품은 열처리한 대두를 분쇄한 분말로 총 단백질 중 수용성단백질의 함량 백분율이 10%를 초과하며, 1.25mm 금속망 체에 전량 통과하는 물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1208.10-0000호에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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