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8822 |
|---|---|
| 시행일자 | 2012-11-22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409.91-1000 |
| 품명 | - TIMING CHAIN TENSIONER ARM ;38LAM2-231EA ; LAMBDA차종 |
| 물품설명 |
- 물품개요
· 플라스틱 사출성형품으로 가늘고 기다란 쟁기 모양의 기다란 완곡이 있어, 자동차 엔진(가솔린)의 타이밍 체인과 접하여 지지할 수 있도록 특별히 제작되었음 · 자동차의 엔진 내부에 본 품을 장착할 수 있도록 고정 볼트 구멍이 1개만 한쪽 끝에 있음 · 따라서 유압식 또는 스프링식 텐셔너(장력조절기)가 볼트 구멍이 없는 끝 부분에서 본 품을 지지하면서 누르면 본 품은 타이밍 체인을 누르고, 체인의 장력이 크면 역방향으로 체인이 본 품을 누르고 본 품은 텐셔너를 눌러 체인의 장력을 조정하고 체인이 이탈하는 것을 방지함 - 기능 및 용도 · 회전하는 체인이 일정한 궤적을 따라 움직일 수 있도록 지지하는 역할과, 타이밍 체인 텐셔너와 함께 사용되어 타이밍체인의 장력을 자동조절하는 기능 수행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39류 주 제2호에서 “이 류에서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 러. 제16부의 물품 ... 머. 제17부의 항공기 또는 차량의 부분품...”라고 규정하고 있고,
-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에서 "[부분품] 또는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은 다음 물품(이부의물품에사용하는것인지의여부를불문한다)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마) 제8401호 내지 제8479호의 기기 또는 이들의 부분품, 제8481호 또는 제8482호의 물품 및 엔진 또는 모터의 필수적인 부분을 구성하는 제8483호의 물품 ... "라고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본 품이 제8401호 내지 제8479호의 기기 또는 이들의 부분품인지를 우선적으로 검토해 보면, - 관세율표 제8407호에는 “불꽃점화식의 왕복식 또는 로우터식의 피스톤식 내연기관”이 분류되며, · 같은 호의 해설서에서 “이러한 내연기관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필수적 요소를 갖는다 : 실린더, 피스톤, 콘넥팅로드, 크랭크샤프트, 플라이휠, 흡배기 밸브등”이라고 설명하고 있고, -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에서 “기계의 부분품은 이 부의 주1, 제84류의 주1 및 제85류의 주1에 규정한 것 이외에는 다음에 정하는 바에 따라 분류한다. ... 나. 기타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 제8409호 ...에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 관세율표 제8409호에는 “제8407호 또는 제8408호의 엔진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이 분류됨 - 또한 관세율표 제8708호에는 “부분품과 부속품(제8701호 내지 제8705호의 차량용의 것에 한한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의의 해설서에서 “... 이 호에는 엔진의 내부부분품 즉 제8409호에 해당되는 연결봉ㆍ압봉 및 밸브리프터와 제8483호에 해당하는 크랭크 샤프트ㆍ캠샤프트 및 플라이휠이 제외된다. ... ”고 설명하고 있음 - 자동차의 흡기·배기 밸브를 일정한 시기에 정확하게 개폐하기 위해서는 타이밍 체인으로 캠축을 구동하여야 하며, 타이밍 체인은 계속 사용하면 헐거워져서 밸브의 개폐시기가 틀리게 되므로, 장력을 자동적으로 조정하는 텐셔너가 반드시 필요함 - 본 품은 텐셔너가 타이밍체인과 밀착되도록 밀어주면, 자동차 엔진의 타이밍 체인이 아래로 쳐지지 않도록 장력을 유지시켜 주는 것으로서, 본 품이 없으면 텐셔너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음 - 따라서 본 품은 흡기·배기밸브가 제대로 작동하여 내연기관이 원활히 작동되도록 하기 위한 필수적 구성요소이고, 엔진의 내부에 부착되어 엔진에만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물품이므로 제8409호에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 관세율표의해석에관한통칙 제1호 및 제6호 규정에 따라, “불꽃점화식의 피스톤식 내연기관 전용의 부분품”에 해당하는 HSK 제8409.91-1000호에 분류함.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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