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523 |
|---|---|
| 시행일자 | 2013-01-22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3902.30-0000 |
| 품명 | Propylene copolymer; SANTOPRENE, 121-87A; U.S.A |
| 물품설명 |
폴리프로필렌 수지 기제에 EPDM고무 등으로 혼합, 제조한 흑색 그래뉼상의 열가소성 엘라스토머
- 용도 : 자동차, 가전, 건축용 등으로 사용되는 제품 제조용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4002호에 "합성고무와 기름에서 제조한 팩티스(일차제품·판·쉬트 또는 스트립상의 것에 한한다) 및 제4001호의 물품과 제4002호의 물품과의 혼합물(일차제품·판·쉬트 또는 스트립상의 것에 한한다)이 규정되어 있으며, 제40류의 합성고무로 분류함에 있어 황으로써 가황하여 비열가소성 및 연신·복원성에 대한 기준에 모두 부합하여야 하나 본 품은 열가소성 물질로 부합하지 않아 제40류에 분류할 수 없음
- 관세율표 제3902호에 "프로필렌의 중합체 또는 기타 올레핀의 중합체(일차제품의 것에 한한다)"가 규정되어 있음 - 동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에틸렌을 제외한 모든 올레핀의 중합체(즉, 하나 이상의 이중결합으로 된 비환식탄화수소)를 분류한다. 이 호에서의 중요한 중합체는 폴리프로필렌, 폴리이소부틸렌 및 프로필렌 공중합체이다.(공중합체, 화학적으로 변성한 중합체 및 혼합중합체의 품목분류에 대하여는 이 류 총설 참조)."라고 설명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39류 주 제4호에서 "공중합체라 함은 단일단량체 단위가 구성중합체 전중량의 100분의 95 이상의 중량비를 가지지 아니한 모든 중합체를 말한다. 이 류의 공중합체(공중합축합체·공중합부가체·블록 공중합체·그라프트공중합체를 포함한다)와 혼합중합체는 문맥상 따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최대 중량의 단일 공중합체 단위가 해당하는 호에 분류한다. 이 경우 동일 호로 분류되는 중합체의 구성 공중합체 단위를 단일 공중합체를 구성하는 것으로 본다. 만약, 최대 중량단위의 단일 공단량체가 없을 때에는 동일하게 분류가능한 해당 호 중에서 최종 호에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또한, 관세율표 제39류 주 제6호에 의하면 "제3901호 부터 제3914호까지의 일차제품은 불규칙한 형상의 블록·럼프·분(모울딩 분을 포함한다), 입, 플레이크 및 이와 유사한 벌크상의 형상으로 된 물품이 해당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본 품은 폴리프로필렌 수지 기제에 EPDM고무 등으로 혼합, 제조한 흑색계 그래뉼상으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하여 제3902.30-0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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