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8848 |
|---|---|
| 시행일자 | 2012-11-23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7308.90-9000 |
| 품명 | STEEL MULLION ; SPAIN |
| 물품설명 |
Stick Type** Curtain Wall의 부분품으로서, 철강제 형강을 절단 및 홀가공하고 볼트와 스크류 나사 등을 이용하여 창호틀(window frame)을 제작 시 종축(縱軸)에 해당하는 물품임
- 용도 : 건축물 외장재 - 규격 : 다양함(Order Made 형식) - 제조공정 : 제선공정 → 제강공정 → 연주공정 →압연공정 →코팅 * CURTAIN WALL : 건축물 골조에 덧붙여지는 통유리벽 형태의 물품으로서 시공 후 그대로 남는 것이 특징임. 건축물 외부로 부터의 투광, 환기, 시야확보, 미관의 개선, 단열, 방음 등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설치됨 ** STICK TYPE CURTAIN WALL : 창호틀(가로_알루미늄제 및 세로_철강제), 유리 및 기타 고정장치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작업현장에서 이들을 조립하면 완전한 curtain wall이 됨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7216호에는“철 또는 비합금강의 형강”이 분류되고, 동호 해설서에 “이 호의 제품은 드릴링·펀칭 또는 꼬임과 같은 가공을 거친것이나, 도포처리·플레이팅 또는 클래핑과 같은 표면처리 가공을 거친 것 일수도 있으나 그러한 가공으로 인하여 다른 호의 물품이나 제품의 특성을 가지게 되어서는 안된다... 구조물로 사용하기 위해 제조한 물품(제7308호)은 제외한다”고 설명함
- 관세율표 제7308호에는“철강제의 구조물(제9406호의 조립식 건축물을 제외한다)과 구조물의 부분품(예 : 다리와 교량·수문·탑·격자주·지붕·지붕틀·문과 창 및 이들의 틀과 문지방·셔터·난간·기둥)과 구조물용으로 가공한 철강제의 판·대·봉·형재·관 및 이와 유사한 것”을 분류함 - 동호 해설서에서는“이 호에는 완성 또는 미완성의 금속제의 구조물과 구조물의 부분품을 포함한다. 이 호에 있어서 이러한 구조물은 일단 설치되면 대체로 계속 설치된 장소에 남게되는 것이 특징이다. 이들은 보통 봉·관·형강·시트·플레이트·유니버설플레이트를 포함한 와이드 플랫트·후프·스트립·단조품 또는 주조품을 리베팅하거나 볼트로 조이거나 용접 등을 해서 제조된다”고 해설함 - 따라서 본 물품은 구조물용으로 가공한 철강제의 부분품으로 보아 관세율표해석에관한통칙 제1호 및 제6호 규정에 의거 제7308.90-9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0 |
| 관련 이미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