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8777 |
|---|---|
| 시행일자 | 2012-11-21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1901.90-9091 |
| 품명 | Food preparation of rice flour; R.KOREA |
| 물품설명 |
쌀가루 80.68%, 다크초코칩(백설탕, 코코아분말 13%, 코코아매스 4%, 전지분유, 식물성유지, 레시틴, 바닐린) 9.32%, 백설탕, 코코아분말 1.39%, 소금 등을 혼합한 갈색계 분말상을 플라스틱 용기에 담아 비닐에 넣은 것 2개를 지제박스에 소매포장한 것(내용량 170g, 85g x 2개입)
- 용도 : 떡 제조용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1901호에는 맥아엑스와 분·분쇄물·조분·전분 또는 맥아엑스의 조제식료품(코코아를 함유하지 아니한 것 또는 완전히 탈지한 상태에서 측정한 코코아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100분의 40미만의 것으로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이 분류됨
- 동 호 해설서 내용에 의하면“이 호에는 분·분쇄물·조분·전분 또는 맥아엑스를 기제로 하는 많은 종류의 조제식료품이 분류되는데, 앞에서 설명한 성분의 중량 또는 부피가 조제식료품 대부분을 차지하는지의 여부에 관계없이, 동 조제식료품의 주요한 특성은 동 재료에서 유래하며, 이들 조제품은 케이크·푸딩·커스타드 기타 이와 유사한 요리제품을 만드는데도 사용된다”고 설명함 - 따라서, 본 품은 쌀가루 80.68%, 다크초코칩 9.32%, 설탕, 코코아분말 1.39% 등을 혼합한 갈색계 분말상의 쌀가루 조제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1901.90-9091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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