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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8862
시행일자 2012-11-26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481.90-9000
품명 Piston ; S80MC
물품설명 선박용 엔진에 사용되는 시동밸브의 내부에 장착되는 피스톤으로서, 밸브 스핀들의 왕복운동을 가이드하는 역할을 함
* 시동밸브 : 압축공기를 실린더로 보내어 디젤엔진의 시동을 거는 밸브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8481호에는 “파이프·보일러의 동체·탱크·통 또는 이와 유사한 물품에 사용하는 탭·코크·밸브와 이와 유사한 장치”가 분류되며, 제8481.90소호에는 “부분품”이 분류됨
- 또한 동호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유체(액체·점성체 또는 기체) 또는 어떤 경우에는 고체(예: 모래)의 흐름(공급용·유출용 등)을 조정하기 위하여 관·탱크·조(槽) 또는 이와 유사한 물품에 또는 그 속에 사용되는 탭·콕·밸브 및 이와 유사한 물품이 분류된다. ... 탭·콕·밸브 등은 특정 용도로 전문화된 기계 또는 기기용·차량용 또는 항공기용 일지라도 이 호에 포함된다. ... 부분품 분류에 관한 일반규정(제16부 총설 참조)에 의하여 이 호에 해당하는 기기의 부분품도 역시 이 호에 분류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본품은 선박용 시동밸브의 내부에 장착되는 피스톤으로서 밸브의 부분품으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거 제8481.90-9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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