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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8808
시행일자 2012-11-22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3403.19-4000
품명 Mould release preparations; CORAX 0T9; R.KOREA
물품설명 석유계 윤활유(70%미만), 올레인산, 레진, 트리에탄올아민, 물 등으로 조제된 유백색 액상
- 용도: 콘크리트 이형제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3403호에는 "조제윤활유(윤활제를 기제로 한 조제절삭제·볼트 또는 너트방출제·방청제 또는 부식방지제 및 이형조제품을 포함한다)와 방직용 재료·가죽·모피 또는 기타 재료의 오일링처리 또는 가지처리에 사용하는 조제품(석유 또는 역청유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100분의 70이상인 것을 기제로 한 조제품을 제외한다)"이 분류되며, 소호 제3403.1호에는 "석유 또는 역청유를 함유하는 것"을 세분류하고 있음
- 또한, 동 호의 관세율표해설서에 "윤활제를 기제로 한 이형조제품으로 플라스틱·고무·건축·주물 등 각종공업에서 사용하는 것으로서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1) 광유·동식물유 또는 기타의 지방성물질(술폰화·산화 또는 수소화된 것을 포함한다)에 왁스·레시틴 또는 산화방지제를 혼합하거나 유화시킨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본 물품은 석유계 윤활유, 올레인산, 레진, 트리에탄올아민, 물 등으로 조제되어 콘크리트 이형제로 사용되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3403.19-4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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