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28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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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2-11-19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9503.00-3300 |
| 품명 | Glove(조립식 지구본) ; puzzle sphere ;; china |
| 물품설명 |
- 플라스틱 재질상에 각 나라의 지도가 표시된 그림이 24개의 조각으로 나누어져 미조립 상태로 제시된 지구본으로
- 각 조각은 돌출된 암수 형상의 홈에 끼워 조립되며 플라스틱제의 장착대와 받침대가 같이 제시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95류에는 일반적으로 ‘완구·유희용구·운동용구’가 분류되고, 총설에 “이 류에는 어린이나 어른의 오락용으로 설계·제작된 각종의 완구를 분류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ㅇ 제9503호의 용어에 ‘세발자전거·스쿠터·페달자동차 및 이와 유사한 바퀴가 달린 완구, 인형용의 차, 인형 및 기타 완구, 축소모형과 이와 유사한 오락용 모형(작동하는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및 각종의 퍼즐’을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고 - 동호 해설서에 (D)기타 완구 그룹에 포함되는 것으로 (ⅲ) 조립식 완구(조립세트·빌딩블록 등)을 예시하고 있고 - (F) 각종의 퍼즐 그룹을 예시하고 있으므로 본 물품은 관세율표해석에 관한 통칙1호에 의거 제9503호에 분류됨. ㅇ HSK의 결정에 있어서 - 퍼즐 [puzzle]이란 “풀면서 지적 만족을 얻도록 만든 알아맞히기 놀이. 이에는 낱말이나 숫자ㆍ도형 맞추기 따위가 있다“라고 사전적으로 정의하고 있는 반면 - 조립[組立] 이란 “여러 부품을 하나의 구조물로 짜 맞춤. 또는 그런 것.”으로 사전적으로 정의하고 있음. ㅇ 본 물품은 지구 각 나라의 이름과 주요 도시의 지명이 표기되어 있으며 위도, 경도 또한 표시되어 있어 지적 만족을 얻도록 알아 맞히는 퍼즐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나 - 제시된 각 부품을 돌출된 부분과 홈에 각각 끼워 지구본이라는 특정한 구조물로 짜 맞추는 조립에 본질적 특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ㅇ 따라서 본 물품은 통칙7호에 의거 제9503.00-3300호의 조립식 완구로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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