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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8794
시행일자 2012-11-22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2309.90-9000
품명 Feed preparation; CSENS 9P
물품설명 효소처리한 가금류 부산물(닭간), 인산염, 구연산, 비타민C, 산화방지제, 대두유 등으로 혼합 조제된 황갈색 분말상
- 용도 : 사료제조용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2309호에는 "사료용 조제품"이 분류되며,
- 관세율표 제23류 주 제1호에 "제2309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것으로서 동식물성 원료를 그 본래의 특성을 잃을 정도로 가공 처리하여 만들어지는 사료용 물품을 포함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또한, 동 호의 관세율표해설서 (C)항에 "완전사료 또는 보완사료의 제조용 조제품은 보통 수종의 물질로 구성된 복합물질을 말하며, 그 물질의 성질과 비율은 동물사육 목적에 따라 다르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본 품은 애완동물(고양이)용 완전사료 제조용 조제품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2309.90-9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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