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2833 |
|---|---|
| 시행일자 | 2012-11-19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 8471.90-0000 |
| 품명 |
ㅇ 품 명 : X-Ray Film Digitizer(Scanner)
ㅇ 모 델 : DMD D-2000 |
| 물품설명 |
ㅇ 물품의 기능
- X-ray Film을 스캔하여 디지털신호(DICOM)로 변환하여 전송 ㅇ 물품의 형상 및 사양 ㅇ 물품의 구성요소 및 구성요소의 기능 ① 본체 ②-㉠ : 조명조절스위치 ②-㉡ : 전원스위치 ②-㉢ : USB케이블 연결부 ②-㉣ : 전원케이블 연결부 ②-㉤ : AutoFeeding 연결부 ③ 필름공급 가이드 : 스캔을 위한 필름을 올려놓는 곳 ④ 필름배출 가이드 : 스캔과정을 마친 필름이 배출되는 곳 ⑤ 전원공급 케이블과 어댑터 : 전원공급장치 ⑥ USB 케이블 : 스캐너와 컴퓨터를 연결하는 통신케이블 ⑦ CD : 이미지 저장장치 ㅇ 물품의 동작과정 필름의 공급 → LED 램프(빛의 공급)로 필름의 이미지 스캔 → 반사된 빛은 CCD(광전변화소자)를 통해 아날로그신호로 변환 → MAIN CONTROL BOARD에서 아날로그신호는 디지털신호(DICOM)로 변환하여 전송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3-(나)호에서 소매용으로 하기 위하여 세트로 된 물품으로 분류되기 위해서는 첫째, 서로 다른 호에 분류될 수 있는 둘 이상의 서로 다른 물품으로 구성 둘째, 어떤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나 어떤 특정의 활동을 행하기 위하여 함께 조합 셋째, 재포장 없이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도록 소매용으로 포장되어야 한다는 세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세트로 된 물품으로 분류 할 수 있음.
- 신청물품은 X-Ray Film Digitizer(Scanner)와 전원공급 케이블과 어댑터, USB 케이블, CD로 구성된 물품으로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므로 본질적 특성을 부여하는 Scanner로 분류하여야 함 ㅇ 관세율표 제8471호의 용어에 “자동자료처리기계와 그 단위기기, 자기식 또는 광학식 판독기ㆍ자료를 자료매체에 부호형태로 전사하는 기계와 이러한 자료의 처리기계(다른 곳에 열거되지 아니하거나 포함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를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고 - 동 해설서에서 ‘’(II) 자기식 또는 광학식의 독취기, 자료를 자료매체에 부호형태로 전사하는 기계 및 이러한 자료의 처리기계의 그룹에는 광범위한 기계가 포함되는바, 그 대부분이 전자식(電磁式) 또는 전자식(電子式)의 기계로서 보통 상호보완적이며 일반적으로 통계작성용 또는 회계 기타의 처리용의 장치(system)에 사용되며 자기식 또는 광학식의 독취기, 자료를 자료매체에 부호의 형태로 전사하는 기계 및 자료를 처리하고 그 처리결과를 해독하는 기계가 포함된다.“라고 해설하고 - 광학식 독취기에 대하여 ”이것은 일반적으로 특수한 형상의 문자를 독취하여 이것을 부호화된 정보의 전사 또는 처리를 행하는 기계에 의하여 직접 사용될 수 있는 전기신호(임펄스)로 변환시키는 것이다. 이러한 기계들은 일반적으로 레이저다이오드 같은 감광성반도체 디바이스를 사용하여, 자동자료처리기계 또는 금전등록기 같은 다른 기계의 입력장치로 사용되며 손에 쥐고서 작업할 수 있거나, 테이블위에 놓거나, 기계에 고정시킬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다. 이러한 독취기는 분리하여 제시된 경우에 한하여 이 호에 분류되며 독취기가 기타의 기계와 결합되어 함께 제시된 경우에는 해당 기계와 함께 분류된다.“라고 추가설명 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건물품은 X-ray Film을 스캔하여 디지털신호로 변환하여 전송하는 광학식 독취기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해석에 관한 통칙 1호(제8471호의 용어), 통칙3-(나)호 및 통칙 6호에 의거 제8471.90-0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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